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헌법 제1장 (문단 편집) ===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 이 조항에 따라 [[북한]]이 점유한 [[한반도]] 북부지방도 대한민국의 영토이다. 이 때문에 [[이북 5도|해당 지역]]에도 대한민국의 도지사와 시장, 군수, 읍장, 면장, 동장 등이 존재하며, [[행정안전부]] 소속 이북5도위원회(이북5도청)에서 임명 및 관할한다. 한국지리에서의 지역구분, 기상예보 등에서 수도권 및 강원•충청권을 ‘중부지방’이라 지칭하는 것 또한 이 조항이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다(다만, 대한민국 헌법상 영토와는 별개로 대한민국 정부 내에서도 등록기준지 등 실질적인 행정이 필요한 부분은 대한민국의 실효 지배 영역으로만 변경이 가능하긴 하다). 또한, 각종 교과서 및 시중에 출판되는 지도에서도 ‘북한’이라는 별도 표기 자체는 없고 모두 '대한민국' 이라고 표기되어 있으며, [[군사분계선]]도 일반적인 [[국경]] 기호와는 달리 점선으로 표시하거나 아예 생략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북한 출신인 사람들은 출생과 동시에 당연히 외국인이 아니라 모두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되므로 대한민국 국적자가 되는 절차가 간소하다.[* 엄밀히 말하면 북한주민도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만 주민등록전산정보처리조직에 등록이 안 되어 있으니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확인한 후에 주민등록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다.] 이에 비추어 유추하면 김일성 가문을 포함해 북한에 거주 중인 2500만 명은 헌법 제3조에 의해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다. 물론 한국에 와서 정착한 [[북한이탈주민]]들도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하고 합법적으로 시민권을 부여한다. 헌법 등에 영토 조항을 별도로 두는 경우는 세계적으로 그다지 흔한 경우는 아니다. 표면적으로는 영토 확장을 위한 침략전쟁을 하지 않을 것임을 헌법으로 천명하는 것이라고도 하지만, 사실 그보다는 천 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국가와 영토와 민족이 하나로 결합해 일종의 영토민족국가를 이룬 [[동아시아]]의 역사적 특이성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헌 직전에 [[일제강점기|국가주권을 잃은 경험]]과 그 직후 이어진 [[남북분단|분단]]의 역사를 반영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반도에 거주하는 한민족에 의한 정당한 영토민족국가는 하나여야만 하는데,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선언이다. 이처럼 헌법상의 영토 규정은 지리학적인 의미의 영토라기보다는 국가적 정통성을 부여하는 의미의 영토로서의 성격이 크다. 따라서 정작 헌법에서 표현하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가 지리적으로 일컫는 바가 무엇인지는 헌법에도, 심지어 하위 법령에도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다.''' 이는 헌법상의 정신에 따르면 구체적인 지리적 경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약간의 과장을 더한다면 오히려 한민족이 정당하게 거주하며 그 주권이 정당하게 미치고 있는 곳이 곧 한반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현실 정치, 특히 외교에서 의외로 큰 위험요소일 수 있다. 민족적 정당성은 [[한민족]]이 공유하는 주관적인 가치인 것이지 타민족에게 그것을 인식하라고 여기는 것은 억지에 가깝고, 따라서 객관적으로 소통 및 측정이 가능한 요소로 대화에 임해야 하는데, 한반도의 정의가 구체적이지 않다면 한국 헌법을 명문상 완전히 존중하면서도 이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적으로 [[일본]]은 대한민국 헌법을 근거로 하여 [[독도]] 영유권을 주장해도 된다. 독도가 한반도의 부속도서가 아니라고 하면 되니까. [[백두산 국경 문제|백두산은 한반도인가 아닌가?]] 해당 영토의 실질적 점유자인 [[중국]]과 [[북한]]은 이를 조약의 대상으로 삼아 백두산을 가로지르는 국경을 확정했지만, [[대한민국]]은 [[백두산]]을 한반도에 속한다고 해석하여 헌법상 영유권을 주장하며, [[대만]]([[중화민국]])은 반대로 "백두산은 한반도와 이어져 있지 않다"라고 해석한다. 심지어 북한과의 관계가 정상화됨에 따라 미래에는 북한을 [[반국가단체]]가 아닌 정당한 국가로 인정해야 하느냐의 논의도 가능한데, 헌법상의 영토 조항을 개헌하는 대신 "헌법상 규정된 한반도는 휴전선 이남을 말한다"고 해석하여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조차 가능하다. 한민족에 의한 영토민족국가가 둘 이상일 수 있다던지 하는 식으로 민족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말이다. 실제로 헌법상 규범과 현실적 여건이 다른 [[대만]]([[중화민국]])의 경우, [[몽골]]을 인정하느냐의 문제를 헌법 개정이 아닌 헌법 해석으로 (애매한 문제가 꽤 남아 있긴 하나) 나름대로 해결했다.[* 중화민국 헌법은 영토의 범위를 '고유 강역'으로 다소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고 영토 변경 절차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기 때문에 완전히 같은 상황은 아니다. 헌법 규정에 따른 영토 변경 절차를 거친 것이 아니라 헌법 제정 이전인 1946년에 몽골의 독립을 승인했다가 [[국부천대]] 후에 이를 철회했는데, 1946년에 승인했던 것이 유효하다고 입장을 고쳐서 몽골은 헌법에 명시된 '고유 강역'에 포함되는 지역이 아니라는 해석을 내린 것이다. 다만 명목상 행정구역 멍구 지방과 실제 몽골 영토가 불일치하는 문제와, 이 해석에 의해 [[투바 공화국]]의 주권이 어느 쪽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관한 문제가 여전히 남이 있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 같은 불명확한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해결할 방법으로 임시정부 헌법 제3조에 쓰였던 '대한민국의 영토는 구한국([[대한제국]])의 모든 판도로 한다' 로 개정하자는 의견이 있다. [[10차 개헌#s-3.13]] 문서 참고. 그러나 이 또한 만족할 만한 대안이 될 수 없는 것은, 상술했듯 "민족주권이 미치는 영토"라는 개념 자체의 불명확성이 문제인 것이기 때문이다. 대한제국 소멸 이후 간척이나 조약 등으로 획득한 영토를 어떻게 할 생각이란 말인가? 미래에 우주개발 등이 가속화되어 미답지 개척 등의 방법으로 영토가 확장될 경우는 또 어떠한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대한민국]]의 승계 문제를 두고도 골치아픈 입장이 난립하는 판에, 이를 한 단계 더 뛰어넘어 대한제국까지 확장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점은 이에 비하면 부차적 문제에 불과하다. 결국 이 문제는 "주권영토의 민족적 정당성" 개념을 법률적으로든, 역사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명확히 밝혀낼 수 없는 한 불명확하게 남을 수밖에 없다. 위의 내용과는 다른 주제로, 이 조항은 국제사회에서 [[북한]]과 관련된 의제에서 [[대한민국|한국]]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되기도 한다. 대한민국 헌법상의 문제와 별개로 북한은 [[UN]] 가입국의 지위를 갖는 등 독립적인 주권국가로 취급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다른 나라들이 북한에 대해 개입할 때 한국의 의사를 존중할 필요가 없다. 당장 2003년에 북한의 [[비핵화]] 문제 해결을 위해 개최된 [[6자회담]]의 경우, 북한이야 비핵화 문제의 당사국이니 당연하고, 나머지 회담 참가자는 지리적으로 인접해있을 뿐 아니라 지구상에서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으로 가장 강력한 나라였던 [[미중러일]]이었는데, 여기에 뜬금없이 [[대한민국]]이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이 그저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기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관련 법률로 [[영해 및 접속수역법]]이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